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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2016년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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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종합요양원01 댓글 0건 조회 7,532회 작성일 17-03-27 21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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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따라 고흥종합노인요양원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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