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신청
-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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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장기요양인정신청
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-
02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-
03
장기요양인정서,
표준장기요양이용
계획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-
04
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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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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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- 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13조)
- “08.07.01”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.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-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문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자
- (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 -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본문 상단 이미지 바로가기 링크 되어있습니다.)
-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
-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: 신청서 제출 시
- 신청의 종류(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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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처음하는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
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시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이의신청 통보 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이내 - 이의신청서
- 사실 입증서류
- 의사소견서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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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(1차 판정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써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‘거동불편자’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, 벽지 지역 거주자
의사소견서 발급비용
- 공단에서 ‘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’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※ 의료기관에 ‘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’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
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
부담률 일반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,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% 10% 10% 면제 공단 80% - 90% - 국가 또는 지자체 - 90% - 90%
-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4조, 시행령 제 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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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조사자 : 공단 직원 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-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-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
- 판정과정 :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‘요양인정점수’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.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55점 미만 (인정제외)
3등급55점~75점 미만
2등급75점~95점 미만
1등급95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