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-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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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 이용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증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표기된 어르신
- 장기요양 인정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. - 재가급여(방문요양,방문목욕 주야간보호) 서비스 이용은 장기요양 1~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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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 이용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증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표기된 어르신
-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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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
(국민건강보험공단) -
이용상담 (전화 또는 내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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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 (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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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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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복사본 각 1부
- 진단서(법정 전염성질환 여부 포함)
-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